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타틴 삭감 사례에 대해 검토를 하여 향후 부당한 삭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강보검 기준 개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4년 건강보험 기준 (아래 참조)"에 맞게 처방되었거나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게 스타틴이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스타틴을 삭감한 사례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아래 게시판에 접수하여 주십시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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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흡연
-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