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시행 : 2014년 1월 1일 부터
구 분 | 기 존(2001~2013) | 개정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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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치료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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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래 - 가. 순수 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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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여기준을 ‘총콜레스테롤’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하고, 위험도 분류 및 위험군별 약제 급여인정 LDL-C 수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 약제를 정비함. |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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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수 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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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TG 수치와 횟수를 변경함 | |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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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LDL-C 및 고 TG혈증 복합형 우선적으로 LDL-C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TG가 “2. 순수 고 TG혈증”에 해당되면 Fibrate 계열 또는 Niacin 계열 중 1종 추가 인정 |
-LDL-C 저하 이후에도 TG가 높은 경우에는 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 |
< 신 설 > |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의거, 고지혈증치료제 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함. -NCEP ATPⅢ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고지혈증 위험요인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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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 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 < 삭 제 > | ||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을 투여토록 함. | < 삭 제 > | ||
6.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사용하는 약제로 개별 약제 고시 기준을 따름 |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