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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 보험 기준 개정

[일반원칙]
시행 : 2014년 1월 1일 부터

고지혈증 치료 보험기준 개정내용
구 분 기 존(2001~2013) 개정 사유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 때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 때
    *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
  • 해당 약제 :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래 -

가. 순수 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 투여대상
    •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 ≥160 mg/dL일 때
    •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 ≥130 mg/dL일 때
    •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 ≥100 mg/dL일 때
    •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 ≥70 mg/dL일 때
  •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Ezetimibe 중 1종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여기준을 ‘총콜레스테롤’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하고, 위험도 분류 및 위험군별 약제 급여인정 LDL-C 수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상 약제를 정비함.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이상일 때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dL 이상일 때
  • 해당 약제: Fibrate계열, Niacin계열 중 1종 인정

나. 순수 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 투여대상
    •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 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TG 수치와 횟수를 변경함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250mg/dl 이상이고, 혈중 TG 320mg/dl 이상일 때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이고, 혈중 TG 200mg/dl 이상일 때
  • 해당 약제 :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다. 고 LDL-C 및 고 TG혈증 복합형

우선적으로 LDL-C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TG가 “2. 순수 고 TG혈증”에 해당되면 Fibrate 계열 또는 Niacin 계열 중 1종 추가 인정
-LDL-C 저하 이후에도 TG가 높은 경우에는 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 신 설 >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 ① 흡연
  •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의거, 고지혈증치료제 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함.

-NCEP ATPⅢ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고지혈증 위험요인을 명확히 함.

4.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 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 삭 제 >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을 투여토록 함. < 삭 제 >
6.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사용하는 약제로 개별 약제 고시 기준을 따름 < 삭 제 >